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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Rules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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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원칙과 규정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

본 회는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약칭: “신대도협” )라 부르며 영어로 Korean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Library Association으로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도서관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한국신학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도서관의 운영 및 회원교(기관)의 유대강화와 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도서관 자료의 교환, 상호대차의 협력

2. 도서관 상호의 친목

3.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

4. 신학 서지 활동의 협력

5. 연구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6. 도서관의 기능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

7. 양서의 선정 추천 및 보급

8. 교회 도서관의 육성지도 및 해외봉사단 운영

9. 회원교간 상호 협력 활동

9-1. 전자자료 공동구매

9-2. 회원교간 시설 공동 이용

9-3. 시설 공동 이용은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일반열람실 상호이용 규정에 따른다.

10.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11.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회원 :
1) 본 회가 인정한 기독교대학교, 신학대학교(신학교) 및 신학전문도서관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도서관
2) 이사교와 회원교로 구분하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
1) 본 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며 가입을 원하는 개인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
2)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교에 준한다.

3.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은 유지하되 혜택(Benefit)을 제한한다. 혜택 제한의 범위는 당해 사무국에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이 퇴직 시에는 자동 탈퇴되며,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명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기관) 또는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기관)로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임원회]

1. 임원

1) 회장 1인 (회장교 관장)

2) 사무국장 1인

3) 부사무국장 2인

4) 이사 및 지회장 3인 이상

5) 감사 2인

2.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는 본 회의 상임기구로 활동한다.

제8조의 2 [임원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재적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제8조의 3 [임원회의 기능]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심의 집행

3) 회칙의 변경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한 안건 심의

4) 기타 중요한 회무를 심의 집행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본 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사무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자문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지회장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지회를 총괄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집행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 2 [사무국]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은 회장교 도서관에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

3) 본 회 회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사무국장이 선임되는 도서관의 관장이 된다.

2.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2인,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 및 지회장은 신임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및 지회가 있다.

제13조 [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원교 도서관 중 5개 도서관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교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의결권은 1교 1표로 한다.

4. 총회는 회원교의 대의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교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심의

2. 예산 결산의 심의

3. 회칙 변경

4. 연회비 결정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 삭제 [제8조의 2(임원회)로 조항신설]

제16조 삭제 [제8조의 3(임원회의 기능)으로 조항신설]

제17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의와 총회에서 참석 회원교 대의원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8조 [자문위원회]

본 회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은 회원교 도서관의 도서관장 및 교계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19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20조 [표창]

1.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회원교 도서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에 관한 사항은 표창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회의록]

본 회의 각종 의사는 이를 기록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공표한다.

제22조 [문서관리]

1. 본 회의 회무, 재정 관련 중요문서는 회장교 도서관이 관리 보존하고 회장교 도서관 임기 만료와 함께 차기 회장교 도서관에 인계한다.

2. 본 회 모든 개정 회칙은 1부씩 보존하여 회장교 도서관이 인계인수서에 첨부한다.

제23조 [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삭제 [제23조(보칙)으로 조항 신설]

3. 본 개정회칙은 1984년 3월 29일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다.

4. 본 개정회칙은 199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회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회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회칙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회칙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회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회칙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표창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20조에 의거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 대상자는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회원교 도서관 및 외부인사, 외부기관으로 한다.

제3조 [표창종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 [공적상]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업적이 현저한 경우에 공적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1. 올해의 도서관인상 :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2. 올해의 도서관상 :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교 도서관

3. 전임 회장교 도서관으로서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

4. 그 외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로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1. 회원교의 직원으로서 도서관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제6조 [표창시기]

표창시기는 하계세미나 시기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표창권자]

표창권자는 본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8조 [표창심사]

표창심사는 본 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선정 심사한 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9조 [제출서류]

표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해당교 도서관장 추천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공적서 1통(공적상의 경우에 한함)

제10조

본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협의회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열람실 상호이용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교 간 도서관 일반열람실 상호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원교 이용자들의 면학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회원교 도서관에 소속된 학생(대학원생)에 한한다.

제3조 [범위]

일반열람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도서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간]

회원교의 일반열람석 이용은 해당 대학교의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한한다.

제5조 [이용]

<일반열람실 이용의뢰서> 및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회원교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규정준수]

모든 이용자는 회원교 도서관 이용 시 이용도서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소속 도서관의 관장이 책임진다.

제7조 [관리]

회원교 도서관은 관장의 책임하에 실무 담당자를 두어 회원교 도서관 이용자를 관리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보칙]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이용사항은 각 회원교의 도서관 이용 규정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